청각장애진단,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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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진단, 보청기

청각장애진단

코월드이비인후과의원은 2015년 6월부터
청각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력 검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청각사가 진행하여
정확도가 높고,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일의 간격을 두고 총 3회 실시하며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3주 이내에 모든 검사가 종료됩니다.

  • 순음청력 검사(3회)

    순음(pure tone)으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장애진단의 경우 3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로인해 난청의 유형, 예후평가, 치료 및 치료 효과판정, 보청기 사용에 유용합니다.

  • 뇌간유발반응검사(1회)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역치를 기록하는 검사 입니다. 순음 청력검사와 달리 기계가 검사하는 주관정인 장비로 장애진단의 경우 1회 실시 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 급수

모든 검사 결과가 동일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여야 하며,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2급 양측귀 청력역치가 90 dB 이상
3급 양측귀 청력역치가 80dB 이상
4급 1호 양측귀 청력역치가 70 dB 이상
4급 2호 양쪽귀 어음명료도 및 쾌적역치에서 단어인지점수 50% 이하
5급 양측귀 청력역치가 60 dB 이상
6급 80 dB 이상 40 dB 이상

건강보험 지원안내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으로 적용됩니다.
본원에서는 검사 결과가 기재된 장애진단서만 발부하며, 장애등급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여 판정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 이비인후과 내원
    -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검사
    - 장애진단 유무 의사 처방으로 확인

  • 장애진단 진행
    - (순음검사 3번, 뇌간유발반응검사 1번)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 서류발급

  • 동사무소 방문
    -장애진단서류 제출 후 심사(기간 4주)
    -장애등급 결정서 및 복지카드 발급